기동대·지방청 인력 빼 수사부서 전진 배치…1급서 위주로 보강 10월말까지 '수사 안착 TF' 가동…현장 순회 교육 등 역량 강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게 된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6 ⓒ 뉴스1 김범수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