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여 앞둔 23일 서울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거소투표 용지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6.5.23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투표소김동규 기자 진안 농산물 추석엔 20% 싸게 판다…직거래장터도 연다진안군 "개최지 자존심 지켰다"…도민체전 첫 종합 3위관련 기사[美중간선거 D-60]①반트럼프 생활비 공세 vs 색깔론 든 마가…의회 쟁투헌재,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각하…4건 모두 종결"내 걸 가리잖아" 부산시장 후보 현수막 자른 시의원 후보 '벌금형 집유'[뉴스1 PICK]14년 만에 연찬회 참석한 박근혜…"정치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뉴스1 PICK]장동혁, 취임 1주년 "제대로 싸울 인재로 당 채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