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여 앞둔 23일 서울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거소투표 용지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6.5.23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투표소김동규 기자 고준식 진안군수 후보 "천춘진 후보 고추 수매 공약은 비현실적"이원택 후보 "자임 추모공원 문제에 적극 나서겠다" 약속관련 기사경북선관위, 지방선거 투표소 909곳 확정…선거공보 발송전남지역 투표소 785곳 확정…"무투표 선거구는 선거공보 발송 안 해"6·3 지방선거 울산 투표소 269곳 확정…유권자 93만6171명대전·충남 선관위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발송 완료'선관위, 투표소 1만 4288곳 확정…선거공보 각 가정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