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여 앞둔 23일 서울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거소투표 용지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6.5.23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투표소김동규 기자 임실군 "과수 농가 최대 적 '탄저병'을 막아라"…정밀 예찰 돌입임실군의회 운영위, 전남 곡성 '스마트팜' 농장 견학관련 기사합수본, 동부지법 증거보전 담당자 소환…투표용지 보관함 경위 조사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 의견 없이 "중앙선관위 판단"선관위, '용지부족'에 투표 포기한 유권자 국가배상 요구에 "검토하겠다"日, 선거기간 SNS 허위정보 대응 강화…AI 콘텐츠 표시 의무화남양주시의원 배우자, 사전투표소 인근서 명함 배포 혐의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