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벌금 1500만원 선고 불복ⓒ News1 DB관련 키워드법원대법원상고상고장음주측정거부벌금형남원시남원시 공무원강교현 기자 장수군, 행안부 '적극 행정' 평가 4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서 토요일마다 봄맞이 버스킹 공연관련 기사"승진 앞두고 있다"…음주 측정 거부 공무원, 2심도 벌금 1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