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란다 원칙 고지 적법, 음주 의심 정황 충분" 항소 기각전주지법 전경/뉴스1 DB관련 키워드법원항소심전주지법남원시 공무원음주측정거부항소 기각검찰강교현 기자 "곧 영전, 음주운전 봐줘"…남원시 공무원 상고 취하, 벌금형 확정'400억대 빚 폭탄' 남원시장 "배상액 조기 상환·민간사업 검증 쇄신"관련 기사음주 측정 거부로 기소 남원시 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