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란다 원칙 고지 적법, 음주 의심 정황 충분" 항소 기각전주지법 전경/뉴스1 DB관련 키워드법원항소심전주지법남원시 공무원음주측정거부항소 기각검찰강교현 기자 [오늘의 날씨]전북(3일, 토)…아침기온 '뚝' 일교차 커'불타는 야생의 맛'…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개막, 방문객들 '북적'관련 기사음주 측정 거부로 기소 남원시 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