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란다 원칙 고지 적법, 음주 의심 정황 충분" 항소 기각전주지법 전경/뉴스1 DB관련 키워드법원항소심전주지법남원시 공무원음주측정거부항소 기각검찰강교현 기자 장수군, 행안부 '적극 행정' 평가 4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서 토요일마다 봄맞이 버스킹 공연관련 기사음주 측정 거부로 기소 남원시 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