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은 업체 승소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화녹지국장이 8일 브리핑실에서 현재 팔복동 A업체가 건축 중인 소각시설에 대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스1 임충식기자관련 키워드전주고형연료임충식 기자 전북교육청 '드람아이 사업' 시동…"발달 지연 유아 맞춤형 지원"전주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무관용 정비'…철거 불응 시 고발·대집행장수인 기자 전북 28개 초등학교에 전문 서예 강사 파견…"한글서예 가치 확산""쉬는 날엔 운동장으로"…무주군, 청소년 체육 참여 기회 확대관련 기사천일제지 고형연료 발전시설 제동…법원 "전주시 불허 정당"'팔복동 SRF 발전소' 철거 명령 손배소…법원 "전주시, 배상 의무 없어"정읍시민들 "전북도지사, SRF 발전소 산단 개발계획 연장 불허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