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은 업체 승소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화녹지국장이 지난 2024년 10월 8일 브리핑실에서 현재 팔복동 A업체가 건축 중인 소각시설에 대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스1 임충식 기자관련 키워드전주시팔복동 SRF 발전소민사소송임충식 기자 전주시, 설 앞두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9일부터 신청접수전주시 '인구·청년 정책 포럼' 개최…정책 방향성 모색관련 기사'SRF 발전소' 철거 명령 손배소…법원 "전주시, 배상 의무 없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