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은 업체 승소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화녹지국장이 지난 2024년 10월 8일 브리핑실에서 현재 팔복동 A업체가 건축 중인 소각시설에 대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스1 임충식 기자관련 키워드전주시팔복동 SRF 발전소민사소송임충식 기자 전북교육청 '드람아이 사업' 시동…"발달 지연 유아 맞춤형 지원"전주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무관용 정비'…철거 불응 시 고발·대집행관련 기사'SRF 발전소' 철거 명령 손배소…법원 "전주시, 배상 의무 없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