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공장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기각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가 14일 전북자치도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세아베스틸중대재해처벌법영장 기각구속영장 기각강교현 기자 장수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2개 지구 선정…"상습 침수 등 예방"완주군, 1조1334억 규모 국책사업 4건 확정…피지컬 AI 7368억관련 기사'근로자 5명 사망' 김철희 전 세아베스틸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근로자 5명 사망' 김철희 전 세아베스틸 대표, 법정행민주노총 "검찰은 세아베스틸 사업주에 구속영장 재청구하라"민주노총 "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기각…실망과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