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까지 도내 신협에서 신청…50% 상환 시 1차례 기한 연장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강승남 기자 제주, 건물 에너지 개선 '보조금 의존' 탈피…민간 투자모델 개발제주 전세사기 300건·426억 접수…'높은 문턱'에 34%만 피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