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안은나 기자홍수영 기자 경찰, 제주서 전 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제주관광공사 "주한미군이 뽑은 '국내 최고 휴양지'는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