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안은나 기자홍수영 기자 실종 이튿날 숨진 장미란…부 경장은 사흘 뒤 "연락 됐다" 뻔뻔경찰 "장미란 씨 타살 가능성 낮아"…유서·우울증 치료·복용약 없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