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즉시 공개 동의 시 당일 이름·얼굴 공개 가능동의하지 않으면 5일 이상 유예 후 공개인천 구월동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0명을 다치게 한 최 모 씨(59)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6 ⓒ 뉴스1 이호윤 기자박소영 기자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죄송"…피해자 가족 "엄중 처벌해달라"(종합)'인천 흉기난동' 50대 영장심사 출석…"680만원은 기부하려 찾은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