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시 전담 보호관찰관 동행…절대 혼자 외출 못 해""주 1회 심리치료…주거 이전 시 경찰 등과 협력체계 강화"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3월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씨에게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조두순법무부위치추적보호관찰관정재민 기자 윤호중 밝힌 '경찰 수사인력 4000명 투입'…인력 확보·배치안은 아직송상교 위원장 "세계 유례없는 '진화위'…과거사 연구재단 입법 목표"관련 기사'무단이탈' 조두순, 이제 어디 사는지 모른다…5년 신상공개 종료법무부 "조두순 외출 시 1대 1 전자감독 실시…위험 원천 차단"한동훈 "성범죄자, 학교 주변 못 살게"…한국판 '제시카법' 검토(종합)한동훈 "악성 성범죄자, 학교 주변 못 살게 하는 제시카법 도입 검토"'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 D-5…법무부, '조두순급 관리'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