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 여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5.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김혜경공직선거법항소상고수원고법법인카드죄형법정주의박대준 기자 홍흥석 고양시장 예비후보 "도시의 미래, 경제로 다시 설계""자랑스러운 당원으로 남겠다"…이재준 전 고양시장, 불출마 선언관련 기사'도청 법카 유용' 폭로 조명현에 '2천만원 배상'…경기도 항소'이재명 소년원 의혹 제기' 강용석 2심 징역형 집유…벌금형서 가중日언론, 김혜경 여사 '黑子' 내조 조명…"전임자와 비교돼"탄핵·파면·파기환송…'이재명 승리' 결정적 장면들[일지] 尹 탄핵부터 이재명 대통령 당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