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증거 없어"…2심 "직접 증언 없어도 관련 증거로 유죄"112신고·상해진단서 등 폭력행사 인정…벌금 100만원 선고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관련 키워드폭력욕설무죄벌금사실혼상해유재규 기자 경기지역 곳곳 안개 '자욱' 가시거리 짧아…도로 위 살얼음 주의광명-서울고속道 공사 감전사고 형사 책임자 6명 검찰 송치관련 기사"시끄럽다"는 주민 폭행해 '시야 장애'…래퍼 비프리 1심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