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6회·범행 하루 전에도 벌금형 선고…피해자는 시야 장애법원 "엄중 처벌 불가피…노래처럼 폭력 행사 안 한다는 다짐 참작"래퍼 비프리. ⓒ News1 고아라 기자관련 키워드비프리상해징역형서한샘 기자 헌재 "장애인 피해자 영상 진술만으로도 증거 인정, 합헌"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 처벌 위헌"유수연 기자 김건희, '나토 목걸이 선물' 서희건설 회장에 "도와줄 일 없나"'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보석 청구관련 기사"시끄럽다"는 주민 폭행해 '시야 장애'…래퍼 비프리 2심도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