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3㎡ 이하…기존 농막도 전환 가능농촌 체류형 쉼터 예시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관련 키워드농지법농촌 체류형 쉼터인구소멸농막방재지구박대준 기자 고양시 여성회관, 2027년도 정규 강사 96명 공개 모집추미애 지사 "3호선 파주 연장, '5차 국가철도망' 반영 최선 다할 것"관련 기사서천군 농촌체류형 쉼터 신청 활발…농지법 개정 이후 100건尹정부 반환점…농식품부 "식량안보 강화·물가안정에 총력"농막 대신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12월부터 33㎡까지 허용송미령 농림장관 "양곡법·농안법, 단호하게 尹대통령에 거부권 건의할 것"K-Food+ 수출 135억달러 목표…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총력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