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택시 승차거부 여전…3년 3700건 중 과태료 등 처분 7.2%

나머지 승객-기사간 진술 달라 처분 불가·합당한 승차거부

본문 이미지 - 최근 3년간 경기도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가 369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승차거부가 확인돼 과태료 등 처분이 이뤄진 것은 7.2%(268건)에 그쳤다.(기사내용과 관계없음)/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최근 3년간 경기도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가 369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승차거부가 확인돼 과태료 등 처분이 이뤄진 것은 7.2%(268건)에 그쳤다.(기사내용과 관계없음)/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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