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승객-기사간 진술 달라 처분 불가·합당한 승차거부최근 3년간 경기도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가 369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승차거부가 확인돼 과태료 등 처분이 이뤄진 것은 7.2%(268건)에 그쳤다.(기사내용과 관계없음)/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경기도택시 승차거부관련 기사"택시도 대리도 한 시간째 안 잡혀"…연말 다시 시작된 '귀가 전쟁'경기, 택시 승차거부 4년간 6297건인데 5% 376건만 행정처분…이유는?경기, 버스·택시기사 폭행 4년간 392건…원인 76% 취객[택시의 나라, 모빌리티 잔혹사]⑥요금 올리면 끝?…"갈등 피하면 혁신없다"'경진여객 파업'…수원시, '시민불편 최소화' 위한 비상수송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