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기사간 진술상이·합당 승차거부 오인신고…합동단속 지속경기도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가 매년 1000여건 이상에 달하지만 실제 승차거부가 확인돼 처분이 이뤄진 건수는 5%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