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그만둘 수 있다' '윗선 대라' 겁박도…조 전 시장 "중대한 인권침해"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사진은 조 전 시장이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기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관련 키워드이재명조광한남양주시불법감사재수사최대호 기자 경기도의회 국힘, 황현필 강연 철회 요구…"역사 왜곡 논란"추미애 "기후위기는 '인재'…미래세대 지킬 시민연대 필요"이상휼 기자 포천시, 세계인문학포럼 공동개최…한탄강서 현장 프로그램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지방소멸기금 최대 120억관련 기사경찰, '이재명호 경기도' 남양주시 위법 감사 의혹 재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