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레미콘 출하 차질 지속… 공사 중단에 주유대란 우려까지(종합)

화물연대 파업 8일째…창고는 포화상태

본문 이미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7일째 이어진 30일 오후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에서 조합원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7일째 이어진 30일 오후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에서 조합원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7일째 이어진 30일 인천시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앞에 시멘트 화물차량이 서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2022.11.3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7일째 이어진 30일 인천시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앞에 시멘트 화물차량이 서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2022.11.3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본문 이미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일주일째 이어진 3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 탱크로리(유조차)들이 줄지어 운행하고 있다. 이번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는 4대 정유사(SK·GS·S-OIL·현대오일뱅크) 탱크로리(유조차) 기사들이 대거 동참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일주일째 이어진 3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 탱크로리(유조차)들이 줄지어 운행하고 있다. 이번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는 4대 정유사(SK·GS·S-OIL·현대오일뱅크) 탱크로리(유조차) 기사들이 대거 동참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