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특별시,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특별시장에 이양"
광주전남특별시는 태양광 50㎿ 이하, 해상풍력 100㎿ 이하 발전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이양받는다. 송·변전 등 공동 인프라 구축, 전력계통 연계 등 특례 규정도 두게 된다.또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특례 관련해 매년 기금 세출의 100분의 10을 특별시에 지원하도록 했다.해상풍력 산업 육성 특례도 담았다. 예비지구 공동 지정 권한을 기후부, 해수부, 특별시장이 공동으로 지정하고, 지역 산업·어업·환경 특성 등 지역 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