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좁은 공동체서 피해자 특정…비방 목적 인정"명예훼손 혐의 벌금 100만원…초범인 점 등 고려ⓒ 뉴스1이수민 기자 [단독] 케이블타이·성인용품·차량납치…'장윤기 판박이' 있었다조선대병원, 장애인 고용·장애예술인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