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부당·법리 오해 이유…장윤기 측은 아직케이블타이 증거 인정·더 무거운 형 선고 주력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30 ⓒ 뉴스1 김태성 기자관련 키워드장윤기무기징역항소광주지방공소청양형 부당법리 오해안재영 기자 나주 한 아파트 16층서 화재…인명 피해 없어전남권 국립의대 추천 효력 정지 각하…법원 "행정 처분 아니다"(종합)관련 기사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검찰 "양형 매우 아쉬워"…항소 검토장윤기 무기징역…재판부 "평생 가석방 없이 영구 격리해야"(종합)장윤기 무기징역 선고에…이채원양 유가족 "끝까지 싸울 것"'여고생 강간살인 혐의' 장윤기 30일 1심 선고…檢, 사형 구형'김소영·장윤기 檢사형 구형' 선고는 '신중'…"실질적 영구 격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