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부당·법리 오해 이유…장윤기 측은 아직케이블타이 증거 인정·더 무거운 형 선고 주력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30 ⓒ 뉴스1 김태성 기자관련 키워드장윤기무기징역항소광주지방공소청양형 부당법리 오해안재영 기자 '반도체 클러스터' 명예도로명은…광주 광산구 16일 결정제주항공 참사 로컬라이저 둔덕 재수색…원형 훼손 최소화관련 기사'1심 무기징역' 선고받은 장윤기 항소장 제출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검찰 "양형 매우 아쉬워"…항소 검토장윤기 무기징역…재판부 "평생 가석방 없이 영구 격리해야"(종합)장윤기 무기징역 선고에…이채원양 유가족 "끝까지 싸울 것"'여고생 강간살인 혐의' 장윤기 30일 1심 선고…檢, 사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