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 영상 삭제 지시는 인정 "징계 우려한 부적절 행동"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관련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소속 A 강력팀장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7.8 ⓒ 뉴스1 박지현 기자이수민 기자 장윤기 父에 수사정보 준 강력팀장 "유족에 죄송…은폐 의도 없어""발로 밟으면 불치병 치료"…1060만원 받은 업자 무죄,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