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관련 키워드전남도의회이규현조영석 기자 진도군, 토요민속여행·운림산방·신비의 바닷길 '로컬100' 선정전남교육청 '2026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509명 발표관련 기사'혁신당 유일 단체장' 담양군수 수성 vs 민주당 탈환전남바이오진흥원 "멀쩡한 장비 특정업체 임대" vs "노후 장비 활용한 것"김영록 지사 "담양, 대한민국 체류관광혁신 1번지로 조성"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 '묵해'로 뭉쳤다이규현 전남도의원, 제5회 개인전 '민주주의여 만세'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