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관련 키워드전남도의회이규현조영석 기자 전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급식노동자 폐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해야"광주창의융합교육원, 2027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948명 선발관련 기사[6·3지선] 박종원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당선…54.74% 득표'혁신당 유일 단체장' 담양군수 수성 vs 민주당 탈환전남바이오진흥원 "멀쩡한 장비 특정업체 임대" vs "노후 장비 활용한 것"김영록 지사 "담양, 대한민국 체류관광혁신 1번지로 조성"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 '묵해'로 뭉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