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만에 피해 인정…광주지법, 정부 5천만원 손해배상금 지급 주문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관련 키워드계엄5·18민주화운동삼청교육대최성국 기자 고열·농연 현장 소방관 대신할 무인소방로봇 내년 전남권역 첫 도입[오늘의 날씨] 전남광주(1일, 일)…2일까지 5~40㎜ 비 예보관련 기사'삼청교육대 모진 고초' 5·18 참여자, 국가 상대 손배소송"계엄군 구둣발에 체이며 끌려가" 43년 만에 공개된 전경의 일기“저희가 총을 쐈던 그 장소다. 죄송하다”…5·18계엄군과 시민군 '눈물의 화해''면접 보러 갔을 뿐인데'…시내 한복판에서 나체로 폭행당해"기관총 시민군, 피살 북한특수군 아니라 당시 광주시민 현재 생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