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나란히 받아'상대 후보 당선 무효 유도' 아내는 집유 3년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관련 키워드박홍률 목포시장목포시장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최성국 기자 광주보건연 "늦더위 추석연휴, 식중독 주의해야"광주~강진 고속도로 연말 개통…전남광주 '60분 생활권' 성큼관련 기사선관위, 오는 10월 목포·신안 재보궐 선거 실시 안한다(종합)10월 전남 신안군수 보궐선거 안 한다…부군수 대행체제로박홍률 목포시장 '당선무효'…배우자 '공선법 위반' 유죄 확정'尹탄핵심판' 내달 12일까지 인용되면 재보궐선거 '큰판' 열린다'부인 징역형' 목포시장 당선 무효되나…4·2 재보궐 앞 대법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