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임기 1년 미만 해당…공직선거법 특례조항 적용목포시 선관위, 하반기 시장 재선거 여부 10일 결정신안군청 전경.(신안군 제공)/뉴스1 ⓒ News1 박영래 기자관련 키워드선관위재보궐 선거신안군수최성국 기자 광주보건연 "늦더위 추석연휴, 식중독 주의해야"광주~강진 고속도로 연말 개통…전남광주 '60분 생활권' 성큼관련 기사선관위, 오는 10월 목포·신안 재보궐 선거 실시 안한다(종합)박홍률 목포시장·박우량 신안군수 운명은…대법원 27일 최종 선고박우량 신안군수 27일 대법원 선고…원심 확정돼도 보궐선거 생략 가능성전남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민주당 후보 당선 확실3선 도전 서삼석 일찌감치 후보 등록…"작은 심부름꾼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