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임기 1년 미만 해당…공직선거법 특례조항 적용목포시 선관위, 하반기 시장 재선거 여부 10일 결정신안군청 전경.(신안군 제공)/뉴스1 ⓒ News1 박영래 기자관련 키워드선관위재보궐 선거신안군수최성국 기자 전남 화순 동북동쪽 8㎞ 지점 2.4 지진[오늘의 날씨] 광주·전남(5일, 일)…아침기온 4~6도 '뚝'관련 기사선관위, 오는 10월 목포·신안 재보궐 선거 실시 안한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