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활동…법원 "피고인도 속아·자수"검찰 "인적사항 도용·과도한 수당 받아, 법원 판단 부당"광주검찰청의 모습. /뉴스1 DB ⓒ News1관련 키워드보이스피싱무죄유죄최성국 기자 '항소 취하서' 대신 '소 취하서' 제출…법무법인의 황당한 실수전남 주유소 휘발유·경유 1900원대…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관련 기사지하철 성추행범 누명 쓴 남성 무죄 "탑승칸 달라…경찰, 증거 조작 정황"[인터뷰 전문]이지은 "특검 비대? 尹·김건희가 죄를 너무 많이 저지른 것"대법 "현금수거책으로 미필적 고의 있었다면 보이스피싱 공범""대가 받고 대포유심 불법개통"…대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