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남성에 집 내준 뒤 1년 만에 살인미수 범행법원 "피해자 고통 극심, 용서 못받아"…징역 5년 6월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관련 키워드천안지원살인미수이시우 기자 "눈에 물파스 바르고 휴지로 입 막아" 천안 장애아동 사망사건 첫 재판천안시, 공무원 '주 4.5일 근무제' 시범 도입…28일부터 적용관련 기사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의식불명 만든 버스기사 징역 12년"CCTV 우리 집 찍고 있지?" 이웃 주민에 흉기 휘두른 50대뜨거운 커피 뿌리고 '묻지마 폭행'…지인 살인미수 60대 징역 5년"식당 앞에서 노점 하지 마" 식당 주인에 흉기 휘두른 70대잠든 남편에 흉기 휘두른 아내 징역 5년…"남편이 용서, 선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