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인 거절당하자 범행…평소 주민들에 흉기로 협박하기도구속됐지만 집행유예 선고받고 석방…징역 3년·집행유예 5년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관련 키워드천안지원살인미수전원주택이시우 기자 "눈에 물파스 바르고 휴지로 입 막아" 천안 장애아동 사망사건 첫 재판천안시, 공무원 '주 4.5일 근무제' 시범 도입…28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