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인 거절당하자 범행…평소 주민들에 흉기로 협박하기도구속됐지만 집행유예 선고받고 석방…징역 3년·집행유예 5년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관련 키워드천안지원살인미수전원주택이시우 기자 '대학생 시선으로 꾸민 천안시' 상명대 공공디자인, 천안시청서 전시'허위광고 혐의' 지식산업센터 시행 업체 대표 1심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