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하는 여자친구 몸에 불지른 50대 징역 15년 선고

접근금지 상태서 범행…"살인 고의없었다" 주장
법원 "범행 치밀하게 계획, 고의 인정"

본문 이미지 -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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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지난해 10월 27일, A씨가 충남 천안 성환읍의 한 업소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지난해 10월 27일, A씨가 충남 천안 성환읍의 한 업소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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