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계담당자 등 2명 구속영장 기각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10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측근을 변호하기 위해 변호인 신분으로 대구지법을 찾았다. 2026.10.27 ⓒ 뉴스1 공정식 기자관련 키워드홍준표홍준표 선거캠프불구속 송치정치자금법 위반국민의힘남승렬 기자 민주당 대구시당 "팔현습지 개발 안 돼…국회의원들과 협력 대응"대구 전통시장 20곳서 15일까지 사은행사…구매 고객에 사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