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50인 중 찬성 162인, 반대 8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8.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교육 자료전교조 대구지부강은희대구교육청남승렬 기자 대구시, 인사청탁 의혹 '사실무근'…"경제부시장 임용 계획 없어"대구·광주 시민단체 "지방선거 전 선거제 개혁해야"관련 기사'영어 불수능'에 정시모집까지 타격…1년 반 의정갈등 일단락"'AI 교과서' 폐기로 8000억 손해"…교과서 업계, 정부 상대 소송尹 정부, 연 구독료 1조 AI교과서…시범운영 없이 추진, 활용률 8.1%'교육자료'된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근거도 사라진다"AI 교과서 법적지위 격하는 위헌"…교과서발행사, 헌법소원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