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청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19일 공개했다. (대구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6.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관련 키워드대구경찰스토킹살인윤정우이성덕 기자 대구 달성군, 유소년축구단 'U-12화원' 창단대구 제지공장 끼임사고는 안전수칙 무시한 결과…중처법 적용될 듯관련 기사신고했다고 스토킹 여성 보복살해 윤정우 '사형' 구형"홍준표는 법 위에 있나"…대구경찰청 국감서도 도마'이천 커플 살인사건'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안 된 이유는?법원, '스토킹 보복살인' 윤정우 재판 비공개 진행…"유족 사생활 보호"'관계성 범죄'에 칼 빼든 경찰…AI로 위험성 평가·앱으로 감시(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