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지지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해병대채상병이성덕 기자 대구 수성구 내관지서 여성 추정 시신 발견…올들어 세 번째강원랜드 사장 '정치 활동·자격' 공방…홍의락 "당적 보유"관련 기사'VIP 격노 은폐' 전직 방첩사 수뇌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채상병 괴문서' 관여로 진급 보류된 군법무관…법원 "취소해야"'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속보] '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2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2심 선고…1심 징역형[주목, 이주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