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지지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해병대채상병이성덕 기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조건부 재검토…민원부터 해결하라"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정당 혐오 현수막 근절해야"관련 기사경찰 '尹 방어권' 인권위 수사 본격화…내란 선전·선동 혐의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현장지휘관 4명 기소휴직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특검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임성근 전 사단장 오늘 첫 재판…해병대원 순직 2년 5개월 만임성근 측 "특검 임명, 권력분립 반해"…위헌심판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