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지지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해병대채상병이성덕 기자 경북 동해안 중심 대기 매우 건조…실효습도 40% 안팎대구 수성문화재단, 내년 1월15일 의료관광통역사 워크숍 운영관련 기사경찰 '尹 방어권' 인권위 수사 본격화…내란 선전·선동 혐의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현장지휘관 4명 기소휴직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특검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임성근 전 사단장 오늘 첫 재판…해병대원 순직 2년 5개월 만임성근 측 "특검 임명, 권력분립 반해"…위헌심판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