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지지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해병대채상병이성덕 기자 "벌써 한여름" 분수대 찾고 그늘로 피하고…구미 '32도' 더위"곧 주민 7만인데"…대구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규모 축소 논란관련 기사'순직 해병 책임' 임성근 2심 시작…특검 "징역 3년 가볍다"'국회 위증' 임성근 前 사단장 1심 선고…특검, 징역 3년 구형'국회 위증' 임성근 前 사단장 이번 주 1심 선고 [주목, 이주의 재판]임성근, 순직해병 특검법 헌법소원…"박정훈 항소 취하 권한 위헌"검찰, 국회 불출석 혐의 '멋쟁해병' 송호종에 벌금 1000만 원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