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지지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해병대채상병이성덕 기자 대구지검 "보완수사는 권한 아닌 책무…제한되면 피해자 보호 공백""액운 태울래요"…대구 금호강 둔치서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관련 기사김용원 "수요시위 진정 기각 자랑스러워"…고성 속 퇴임식 진행국방부, 장관 지시로 '순직 해병대원' 사건 추가 조사…해병대사령부 대상해병대원 순직 '국방부 괴문서' 관여 군법무관들 징계 수순'채상병 수사외압' 맞선 박정훈 대령, 준장 진급…軍 장성 인사 단행(종합)'채상병 수사외압' 맞선 박정훈 대령, 준장 진급…軍 장성 인사 단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