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지지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해병대채상병이성덕 기자 행정실 몰래 들어가 교사·학생 정보 빼낸 대구 고3 학생들(종합)"점심시간 휴무, 행정 공백 우려"…대구 북구의원 재검토 요구관련 기사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특검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임성근 전 사단장 오늘 첫 재판…해병대원 순직 2년 5개월 만임성근 측 "특검 임명, 권력분립 반해"…위헌심판제청 신청'해병특검 1호 기소' 임성근 前사단장 재판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3대 특검 미종결 사건 경찰 바통 이어 받는다…후속 수사체계 구축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