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지지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해병대채상병이성덕 기자 대구 군위 부계면 야산 화재…40분 만에 진화커피숍 업주 "중동사태 여파 일회용 플라스틱컵 납품량 줄어"관련 기사검찰, '이종섭 출국금지 조치 누설' 고발 사건 각하'멋쟁해병' 송호종, 국회 불출석 혐의 첫 공판서 '무죄 주장''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5년 구형…"무리한 수색 사고 원인"(종합)[속보] 해병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5년 구형"엄벌해야 아들 떳떳이 볼 수 있어" 채상병 유가족, 법정서 피해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