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노동자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2024.8.28/뉴스1 ⓒ News1 신성훈 기자관련 키워드경상북도봉화군안동시안동지원영풍석포제련소비소안동댐신성훈 기자 의성·칠곡·예천·봉화서 교통사고로 1명 사망·3명 중경상경주서 비닐하우스 불, 3개동 전소…전기적 요인 추정관련 기사밤새 봉화·안동·영양서 주택·농막 화재 잇따라…1명 경상경북도, 올해만 소나무재선충 138만 그루 피해...'현장 특임관' 투입태백시, 결원 17명 보충 위해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윤수빈 변호사, 봉화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