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경주시제공)2023.4.25/뉴스1 관련 키워드경주시.해수면불법어업단속최창호 기자 3명 사망 영덕 창포풍력발전기 14기 단계적 철거…내년 4월 착수유가족도 지켜봤다…'3명 사망' 영덕풍력단지 화재 현장 7개월 만에 합동 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