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3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출입문에 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다. 법원은 이날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역학조사 방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1.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관련 키워드코로나19신종코로나코로나이성덕 기자 "현행법상 장애 판정 기준 없다"…HIV 감염인, 장애 등록 소송 패소"팔현습지 생태계 파괴 막겠다"…대책위,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관련 기사美 입국 탈북 난민 5년째 '0명'…북중 국경 통제 강화 영향北, 올해 중국산 주류 수입 2배 늘었다…총 344억원어치 수입현대바이오, 美 IDWeek서 '제프티' 임상 개발 현황 공개남자탁구, 중국 벽에 막혀 아시아선수권 준우승…5년 만의 은메달한동훈 이어 김승원 고발 건도 서울청 광수단서…금수대 배당(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