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가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해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 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당수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021.2.19/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관련 키워드구미시구미3세아구미시위기아동대책정우용 기자 '별별야시장' 영천 공설시장서 수~일요일 한달간 개장김천시, 김밥축제 교통상황 실시간 중계…"인파 밀집도 파악"관련 기사이태식 구미시장 출마예정자 "기업 몰리고 사람이 찾는 구미 만들겠다"구미시, '사회적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긴급 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