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 의정활동비 동결·월정수당 3.5% 인상 결정창녕군이 지난 20일 군청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 (창녕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창녕창녕군창녕군의회창녕군의원창녕군의원 의정비창녕군의원 의정비 인상박민석 기자 경남 공립 중등교사 임용 경쟁률 7.19대 1낙동강청, 내년 경남·경북·대구 재생에너지 사업에 100억 원 지원관련 기사창녕군·일본 사쓰마센다이시, 목재·농산물 교역 등 경제 협력 확대창녕군의회, 올해 국외연수 취소…예산 6000만원 전액 반납국힘 경남도당 신임 도당위원장에 박상웅 국회의원 선출창녕군의회 의장 국힘 박재홍 선출…부의장도 국힘 이승렬보수 강세 밀양·창녕도 변화…지방의회 견제 기능 이전보다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