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택시기사 살인사건' 16년 만에 재심…우즈벡인 형 집행 정지

창원지법, 무기징역형 우즈벡인 재심 청구 인용

본문 이미지 - 박준영 변호사(오른쪽)와 아크말 씨의 부친 보조로브 아슬람 씨가 15일 창원지법 법정동 앞에서 아크말 씨의 재심 결정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5/뉴스1 강정태 기자
박준영 변호사(오른쪽)와 아크말 씨의 부친 보조로브 아슬람 씨가 15일 창원지법 법정동 앞에서 아크말 씨의 재심 결정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5/뉴스1 강정태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