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유→2심 무죄로 뒤집혀…직권남용 성립 여부 쟁점항소심 "특채 강요 증거 부족"…대법원 판단 주목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20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8.20 ⓒ 뉴스1 박서현 기자관련 키워드부산부산지법김석준부산시교육감부산교육감대법원상고부산지검박서현 기자 채무자 551명에 최고 연 4만%대 이자…불법 대부업자 2명 실형운전 중 발작 증세로 인도 덮쳐 보행자 숨지게 한 40대 금고형관련 기사부산교육감 선거 줄줄이 재판행…보다 못한 법관 "너무 혼탁해""공소사실 왜곡·과장" 검찰 질타한 법원…공소권 남용은 아니다 판단'해직교사 특채 지시' 김석준 부산교육감, 2심 무죄…法 "직권남용 아냐"'특채 지시 혐의'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이번 선거 출마"'불법 선거운동 혐의' 손현보 목사, 1심서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