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유→2심 무죄로 뒤집혀…직권남용 성립 여부 쟁점항소심 "특채 강요 증거 부족"…대법원 판단 주목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20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8.20 ⓒ 뉴스1 박서현 기자관련 키워드부산부산지법김석준부산시교육감부산교육감대법원상고부산지검박서현 기자 부산 중구서 베트남 유학생 살해한 20대 베트남 男 긴급체포"보이스피싱 당했다" 도박 잃은 돈 돌려받으려 허위 신고한 30대 집유관련 기사"공소사실 왜곡·과장" 검찰 질타한 법원…공소권 남용은 아니다 판단'해직교사 특채 지시' 김석준 부산교육감, 2심 무죄…法 "직권남용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