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공천대가 돈거래 혐의 항소심 첫 공판명 씨·김영선 전 의원 "혐의 부인…공소기각 돼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5일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6.2.5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명태균김영선공천대가돈거래정치자금법항소심부산고법창원재판부강정태 기자 [단독] '지자체장 수사기밀 누설 의혹' 경남경찰청 간부 대기발령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산청'만 추천…정치권·시민사회 반발(종합)관련 기사서정욱 "오세훈 상고심 남았다…2심 무죄 金 여사, 대법서 뒤집히면 어찌될지"법원 "尹부부, 명태균 위해 김영선 공천 관여…여론조사 대가는 아냐"김영선 전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징역형 집유''명태균 여론조사' 尹 1심 징역 2년에 범여권 "너무나 당연한 결과"'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징역형, 김건희 1·2심 무죄…뭐가 달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