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특수상해·협박 혐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부산고등·지방법원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부산부산지법내연녀염산특수상해협박박서현 기자 남의 집에 '오물·래커칠'…부산 '보복 대행' 일당 5명 유죄부산지하철, 밤샘 협상 끝 파업 철회…첫차부터 정상 운행(종합)관련 기사[인터뷰 전문] 김용 "'명청갈등' 몰아간 것 같아 자책…공천 경기도 원한다"내연녀가 낳은 딸 28만원에 매매한 40대 친부…아들은 그냥 넘겼다아내 살해 후 안방 구들에 묻고 3년…내연녀 죽이는 바람에 들통살인죄 출소 3년여만에 또…내연녀 남편 살해한 50대엄마 묶어 놓고 딸 강간 하려 한 '부산 도끼 사건' 그놈…내년 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