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6.3지방선거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경남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관련 키워드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공직선거법명함불법살포선거사무원고발강정태 기자 창원 금은방서 4300만원어치 귀금속 훔친 40대 '징역 1년 2개월'경남도 내년 국비 11조6811억원 반영…올해보다 591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