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보복 아닌 우발적 폭행" 주장하며 국참 신청배심원 7명 전원 '보복' 판단…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스토킹신고보복폭행여성국민참여재판창원지법징역형강정태 기자 음주측정 거부 실형 출소 후 신고자 보복 협박한 60대 다시 철창행'불륜 증거 수집하려고'…아내 차에 녹음기 설치 30대 징역형 집유관련 기사성범죄 신고에 보복 살해 30대, 항소심도 사형 구형中유학생 살해 대학강사, 시신 훼손에 전문 지식?…사이코패스 검사 검토김정재 "형사사법체계 변화로 범죄피해자 보호 빈틈 안돼…꼼꼼히 살필 것"신상공개 앞둔 '성남 보복살인' 50대 구속 송치…'묵묵부답''성남 보복살인' 50대 신상 공개하기로…25일 게시(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