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보복 아닌 우발적 폭행" 주장하며 국참 신청배심원 7명 전원 '보복' 판단…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스토킹신고보복폭행여성국민참여재판창원지법징역형강정태 기자 곗돈 수천만원 가로챈 60대 계주 징역 4개월지인 위장 고용해 회삿돈 횡령 업체 대표 기소…檢 보완수사로 규명관련 기사'성남 교제살인' 피의자, 2일 만에 의식 회복…"정식 조사는 불가"재판부도 공분한 스토킹 여성 살해 '집착의 끝판왕'[사건의 재구성]성범죄 신고했다고 무참히 흉기로…'용인 보복 살해' 30대, 무기징역법원, 피해자 폭행 재판 중 보복살인 김훈 상해사건 병합아내 샤워 중 보일러 끄고, 현관 비번 바꿔 골탕…외도 안 남편의 '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