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50만 원 파기…항소심 "공연성 증명 안 돼"2심 "제3자가 전파한 적 없어 모욕죄 성립 어렵다"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모욕항소심무죄창원지법강정태 기자 김경수·전희영 "내란 청산"·박완수 "민주주의 훼손 안 돼"…5·18메시지[오늘의 날씨] 부산·경남(17일, 일)…대체로 맑음, 낮 최고 28~33도관련 기사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항소심도 '무기징역'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 징역 5년 구형…5월 19일 선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