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50만 원 파기…항소심 "공연성 증명 안 돼"2심 "제3자가 전파한 적 없어 모욕죄 성립 어렵다"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모욕항소심무죄창원지법강정태 기자 경남도, 추석 앞두고 식품업체 점검…비위생 관리 등 22곳 적발박완수 지사, 추석 앞두고 폭우 피해 거제·통영 일상 회복 점검관련 기사해병특검, '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공소사실 왜곡·과장" 검찰 질타한 법원…공소권 남용은 아니다 판단'주차 시비' 이웃 폭행한 김상현 창원시의원 2심도 벌금형12사단 GOP 총기사망 허위보고 혐의 간부 항소심도 무죄'직원 성희롱' 양우식 경기도의원 1심 벌금형에 "즉각 항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