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돈 전달자 진술에 일관성 없어"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8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2026.1.8/뉴스1 강정태 기자관련 키워드박일호밀양시장뇌물수수혐의1심선고무죄강정태 기자 "좋은 데 가라"…술자리 말다툼 끝에 흉기 69차례 휘둘러 [사건의재구성]경남 작년 수산물 수출액 2억6600만 달러…역대 최대관련 기사'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서 무죄(상보)[속보] '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서 무죄'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고발인과 법정 공방'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재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