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돈 전달자 진술에 일관성 없어"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8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2026.1.8/뉴스1 강정태 기자관련 키워드박일호밀양시장뇌물수수혐의1심선고무죄강정태 기자 김해 대동~매리 도로 중 감내교차로~신암교차로 12일 부분 개통경남도, '지역 빛낸 도민' 초청 행사…"정책으로 현장 성과 연결"관련 기사'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서 무죄(상보)[속보] '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서 무죄'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고발인과 법정 공방'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재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