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돈 전달자 진술에 일관성 없어"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8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2026.1.8/뉴스1 강정태 기자관련 키워드박일호밀양시장뇌물수수혐의1심선고무죄강정태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 17~20일 중국 방문…제조AI·관광·투자 협력 모색'이별 통보'에 여친 살인미수 20대 2심서 징역 3년에 치료감호 추가관련 기사박일호 전 밀양시장 항소심, 검찰 증인 신청에 추가 소명 요구'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서 무죄(상보)[속보] '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서 무죄'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고발인과 법정 공방'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