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돈 전달자 진술에 일관성 없어"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8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2026.1.8/뉴스1 강정태 기자관련 키워드박일호밀양시장뇌물수수혐의1심선고무죄강정태 기자 전기연, 창원시와 개방형 제2캠퍼스 조성 협약박완수 경남지사 "김경수 도정은 실패…도민, 현명히 판단할 것"관련 기사박일호 전 밀양시장 항소심, 검찰 증인 신청에 추가 소명 요구'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서 무죄(상보)[속보] '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서 무죄'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고발인과 법정 공방'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