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당시 건설 시행사 대표에 편의 대가 2억 받은 혐의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지난해 5월 10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DB. 재판매 및 DB금지)관련 키워드박일호전밀양시장뇌물수수불구속기소강정태 기자 김혜란 창원시의원·前 시장 비서관,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검찰, '가상자산 투자사기' 아하그룹 수뇌부에 2심서도 중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