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8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2026.1.8/뉴스1 강정태 기자관련 키워드박일호뇌물수수1심선고무죄강정태 기자 창원해경, 불법 조개 채취선 3척 추가 검거…올해 7척 적발경남경찰청장, '3·15의거' 66년 만에 유족·희생자에 사과한다관련 기사'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 무죄…"사필귀정"(종합)[속보] '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서 무죄